고성군, 2020 정기분 자동차세 2기분 부과
고성군, 2020 정기분 자동차세 2기분 부과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0-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 고성군이 12월 1일 기준 관내 자동차 소유자에게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 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지방세로 고성군의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는 총 6,511건에 7억8천7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차량 경감률을 적용하게 된다.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2월 15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일 내 미납 시 부과된 금액의 3%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이 추가 적용된다. 독촉장 고지 후에도 미납 시에는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이체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민원실과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박귀태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