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는 생명로
삼척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는 생명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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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소방서는 화재 시 이웃집으로 대피를 위해 설치된 공동주택 내 ‘경랑칸막이’의 중요성과 사용법을 알리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량칸막이란 공동주택 화재 시 현관문을 통해 외부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이웃 주택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 경량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쉽게 파괴 후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벽체이다.

일부 세대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경량칸막이 앞에 수납장 등을 설치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난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생명로이다. 긴급상황 시 빠른 대피를 통해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설인 만큼 대피에 장애가 없도록 물건 적치를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