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남대천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본격 실시
양양군, 남대천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본격 실시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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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본격 실시 -

 

양양군이 남대천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1월 1일부터 본격 실시한다.

현재 남대천 주변도로에는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해 차량 교행이 어렵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문화복지회관 앞, 전통시장 주차타워 앞 제방도로 2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을 해왔으며, 2021년부터는 본격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는 한편, 전통시장 주차타워 차량 진·출입 시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사고 등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