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 가정에 축하물품 증정
양구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 가정에 축하물품 증정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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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시 목욕수건과 인형 지급

郡과 민·관 주민등록 갖기 협약 맺은 양구군산림조합이 지원

 

민·관 주민등록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양구군산림조합(조합장 허남영, 이하 산림조합)이 양구군을 통해 출생아 가정에 축하물품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림조합은 6일 오전 11시 양구군청을 방문해 조인묵 군수에게 출생아 축하물품을 전달한다.

축하물품은 1천만 원에 상당하는 목욕수건과 인형 등이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있는 가정의 부모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를 완료하면 대형 목욕수건 2장과 소형 목욕수건 3장, 인형 1개 등을 증정할 계획이다.

2030년 인구 3만1천 명 회복을 위한 민·관 주민등록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2일 양구군과 협약을 체결한 산림조합은 출생아에 대한 축하물품 지원과 전입세대 나무 나눠주기를 약속했으며, 이번 축하물품 전달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산림조합은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올해 1월 1일 이후 양구군으로 전입한 군민에게 매년 3월말 또는 4월초에 열리는 나무 나눠주기 행사 때에 1세대 당 1그루의 대추나무를 증정할 계획이다.

한편, 양구지역에서는 2019년 171명이 출생했고, 지난해에는 156명이 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