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취업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 사업 추진
양구군, 취업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 사업 추진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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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인턴 채용 시 3개월간 임금의 80% 지원

3개월 후 정규직 채용 시 월 80만 원 한도 내 1년간 추가 지원

영주·결혼이민 비자 소유 외국인도 지원 가능

업체 및 인턴 참여자 대상 오늘부터 예산 소진될 때까지 신청 접수

 

양구군은 준고령자,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취업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에 참여할 사업(기업)체와 인턴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기업)체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우선지원 대상 기업 등이다.

소상공인은 6일 현재 양구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올해 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어야 한다.

인턴 참여자는 준고령자(신청일 현재 만 5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퇴사해 직장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면서 6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군민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인도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양구군은 업체당 준고령자 1명과 경력단절여성 1명 등 2명에 대해 3개월간 약정임금의 80%를 지원하며, 3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오늘(1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군청에서 신청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