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21년 지적측량수수료 동결 추진
강원도, 2021년 지적측량수수료 동결 추진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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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은“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조치

강원도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지적측량수수료가 동결됐다고 밝혔다.

 측량수수료 동결과 함께,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본 조치는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협의 및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올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전격 시행된다.

 농업인의 경우 정부보조 사업 중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등 2개 사업과 농촌주택개량 사업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되며, 국가유공자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소유 토지를 측량하는 경우,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 (읍·면·동장 발급),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강원도에서는 지적측량의뢰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도입하여,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하는 경우 경과기관에 따라 측량수수료의 50 ~ 90%까지 차등하여 감면한다.

강원도 토지과장은 “장기화 되어가고 있는 코로나19로 전 도민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적측량수수료 동결, 감면 등 다각적 조치를 통해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감면내용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 3개월 이내 재의뢰: 90% 감면

- 6개월 이내 재의뢰: 70% 감면

- 12개월 이내 재의뢰: 50% 감면

제한사항

동일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감면

경계복원은 토지이동(등전, 분할, 합병 등)으로 기 처리한 필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 감면 불가

등록전환, 분할, 지적현황측량은 기존 설치한 분할선 및 현황선을 공부정리 전에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며 시구별 선지정(130%) 현황측량 기본단가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