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친환경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 "무소불위 환경부 당장 해체하라!!"
(성명서) 친환경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 "무소불위 환경부 당장 해체하라!!"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1-0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을 올바르게 집행해야 하는 환경부 공무원들의 무소불위 발상과 권한 남용의 안일한 행태로 인해 40년 동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염원해온 강원도민과 양양군민, 그리고 국민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강원도민과 양양군민들은 40년 숙원인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온전한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의 산악관광 활성화에 모든 열정을 쏟고 있다.

특히, 우리 양양군민들과 양양군, 그리고 강원도와 강원도민들은 현행 우리나라의 환경법을 준수하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해오다, 지난 2019년 9월 원주지방환경청이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한 것과 관련해 절차적인 하자와 실체적 하자(동·식물, 지질, 경관, 안전관리 등)의 부결사유에 대해 반증자료를 수집‧분석해 2019년 12월 11일 이 사건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현지조사와 구술심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29일, 9명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들이 모여 양 당사자 입장과 전문가 의견 청취에 이은 장시간 논의 끝에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의견 통보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었다.

이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 행정심판법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취지에 맞도록 조건이 붙은 ‘부관 있는 행정처분’인 ‘조건부 동의’나 ‘동의’를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는 추가 보완을 요구할 것이란 계획을 밝히면서 여론 조장에 나서고 있다.

특히,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서에 적시한 ‘처분’이란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즉시 처분에 해당하 는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통보를 해야 하지만,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법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이 위법한 행위를 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나 다름 없어 우리 강원도민들과 양양군민들 그리고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염원해온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더욱이 원주지방환경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 보완 요구 계획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적시한 대로 두 번째 보완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추진 여부를 관장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서 취지를 큰 틀에서 보지 않고 토시 하나에 매달려 이미 행위가 끝난 환경영향평가 추가 보완을 계획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강원도민들과 양양군민, 그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동시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 지시를 무시하는 반 법률적 행위를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엄연히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이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는 법치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원주지방환경청의 추가 보완 요구 계획은 행정심판법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로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환경부 공무원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적폐적 행태로 이대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에 우리 강원도민들과 양양군민들, 그리고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염원해온 국민들은 분노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환경부 공무원들을 규탄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양양군민들은 친환경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법질서를 교란하려는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하나, 환경부는 당장 원주지방환경청의 추가 보완 계획을 철회하고 적법한 처분에 임하라.

하나, 적법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우리 군민들은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할 것이며, 사업지연에 따른 민사적 피해보상도 제기한다.

하나, 우리 군민들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관련자들의 징계 처분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하나, 우리 군민들의 이런 요구들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모든 물리력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적폐세력 환경부의 해체 국민투쟁에 나설 것이다.

하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온당하고 마땅한 강원도민들과 양양군민들의 이런 요구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적극 반영하라.

만약, 우리 양양군민들과 강원도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나 온당한 처분이 없을 경우, 우리 군민들과 도민, 그리고 국민들은 모든 물리력을 동원해환경부 해체를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