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접수 시작
홍천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접수 시작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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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장애인 고용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홍천군 관내 기업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다. 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가 매월 16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매월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근무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제외한다.

지원 금액은 경증장애인 월 45만원, 중증장애인 월 80만원으로 사업주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장애인 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로 가능하다.

올해 1분기(1~3월) 마감은 4월 15일까지이며,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장애인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홍천읍 석화로 93)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