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문순 도정의‘조례무시 제멋대로’행정,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논평) 최문순 도정의‘조례무시 제멋대로’행정,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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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조례를 무시하고 도지사 마음대로 추진하는 최문순 도정의 ‘조례무시 제멋대로’ 행정이 강원도 지방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말 육아기본수당 예산증액은 절차와 조례를 무시한 ‘제멋대로 행정’의 진수를 보여줬다.

도 집행부는 ‘2년마다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조례를 위반하면서 육아기본수당 10만원 졸속인상을 강행했다.

또한 수당 지급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바꾸는 조례개정 절차도 전혀 밟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부터 우선 통과시키고 보는 졸속행정으로 빈축을 샀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농어업인 수당 역시 조례를 무시하는 ‘제멋대로 행정’을 보이고 있다.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에서 1,000㎡(약 300평) 이상에서 1,650㎡(약 500평) 미만의 농작지를 보유한 농민들은 제외하기로 결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0~500평 소유 중소농민들은 지난해 코로나19, 여름 수해, 동물감염병 등 극도의 위기를 견뎌내며 수당 지급을 기다려왔는데, 갑자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다.

농어업인 수당 지급범위 축소는 지난해 도 집행부와 도내 기초지자체들 간에 수당 지급범위 및 분담률을 두고 갈등이 빚어졌을 때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일이다.

그러나 당시 도 집행부에서는 농어업인수당 지급범위에 관한 합의사항을 전혀 공개한 적 없으며,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일절 보인 바 없었다.

심지어 수당 예산을 통과시킨 도의원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도정 주도로 조례를 위반하는 ‘이면합의’를 하고 도의회와 도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러한 이면합의 사실이 예산통과 후 석 달 만에야 알려진 것은 도 집행부가 조례를 위반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도의회와 농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최문순 도정의 ‘조례무시 제멋대로’ 행정은 그동안 레고랜드 조성사업, 알펜시아 매각 등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도 집행부의 ‘도의회 패싱’과 맞물려 있다.

조례를 무시하고, 조례를 만드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최문순 도정은 더 이상 절차와 조례를 무시하는 ‘제멋대로 행정’으로 강원도 지방자치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