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직선거법 위반’민병희 교육감, 이미 교육자의 자격을 상실
(논평) ‘공직선거법 위반’민병희 교육감, 이미 교육자의 자격을 상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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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에서 김진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국회의원후보의 공약을 ‘허위’라 주장한 민병희 교육감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관위 ‧ 경찰 ‧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민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민병희 교육감이 이미 교육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는 뜻이다.

민 교육감은 국회의원선거 20일을 앞두고서 야당 국회의원후보의 정상적인 공약을 ‘허위공약’이라고 주장하는 불법선거개입을 저질렀다.

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지만, 당적을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직책이다. 그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가 특별히 핵심 덕목으로 요구되는 직책이다.

현실적으로 좌우 진영으로 나뉘어 정치적 중립의무가 무색해졌다는 냉소도 있지만, 민 교육감의 불법선거개입은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린 행동이었다.

이제 민병희 교육감은 향후 1년 간 법적으로는 교육감직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교육자로서는 실격이나 다름 없다.

그러나, 판결을 마치고 나와서 겸허히 반성하기는커녕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유감’이라고 밝힌 민 교육감의 뻔뻔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민병희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문제를 일으킨데 대해 도내 학생, 학부모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교육자’보다는 ‘정치인’이 어울리는 만큼, 교육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본인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선례를 남기지 않은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