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응급·행정 입원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며,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및 외래치료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전국 가구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는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 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가 대상이며, 외래치료비 지원은 퇴원 후 치료 중단 및 재입원 방지를 위해 지자체로부터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아야 한다.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2인 |
2,470,000 |
84,793 |
48,962 |
85,605 |
3인 |
3,187,000 |
109,494 |
99,230 |
110,271 |
4인 |
3,901,000 |
134,046 |
125,647 |
135,612 |
5인 |
4,606,000 |
159,583 |
160,445 |
161,571 |
6인 |
5,303,000 |
182,541 |
190,479 |
185,377 |
7인 |
5,998,000 |
206,575 |
220,777 |
209,941 |
8인 |
6,693,000 |
233,144 |
254,052 |
237,681 |
9인 |
7,388,000 |
257,849 |
284,709 |
263,923 |
10인 |
8,082,000 |
278,094 |
309,041 |
286,737 |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응급·행정 입원 환자는 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 결정 대상자는 정신과 외래 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한다.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본인 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지만, 응급·행정 입원 환자 가운데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 부담금도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와 외래치료비 지원은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3-746-0199)에 등록된 경우만 지원된다.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수급권자 증명서 등) 및 구비서류를 갖춰 원주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033-737-4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은 “정신질환자에게 적기에 치료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