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추진
원주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추진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1-0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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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응급·행정 입원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며,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및 외래치료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전국 가구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는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 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가 대상이며, 외래치료비 지원은 퇴원 후 치료 중단 및 재입원 방지를 위해 지자체로부터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아야 한다.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2

2,470,000

84,793

48,962

85,605

3

3,187,000

109,494

99,230

110,271

4

3,901,000

134,046

125,647

135,612

5

4,606,000

159,583

160,445

161,571

6

5,303,000

182,541

190,479

185,377

7

5,998,000

206,575

220,777

209,941

8

6,693,000

233,144

254,052

237,681

9

7,388,000

257,849

284,709

263,923

10

8,082,000

278,094

309,041

286,737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응급·행정 입원 환자는 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 결정 대상자는 정신과 외래 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한다.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본인 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지만, 응급·행정 입원 환자 가운데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 부담금도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와 외래치료비 지원은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3-746-0199)에 등록된 경우만 지원된다.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수급권자 증명서 등) 및 구비서류를 갖춰 원주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033-737-4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은 “정신질환자에게 적기에 치료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