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민주당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비판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비판 자격이 없습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1-0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작년 7월 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공무원을 국장급(4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서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작년 10월 본인의 집무실에서 무료 독감예방 황제접종으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강릉의 시민단체가 국민의힘 소속 김한근 강릉시장을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제113조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 긴급식량세트에 시장 직명(職名)과 성명을 표기한 시장 서한문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1월 강릉의 시민단체가 국민의힘 도의원 아들의 특혜 및 불법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도의원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전형적인 아빠찬스입니다.

2019년 5월과 12월 양양군의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이종석 의원과 김우섭 의원은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7%, 0.177% 등 모두 면허취소 만취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당시 자유한국당은 징계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두 의원은 면피성 탈당 후 작년 7월 1일 국민의힘으로 복당하였습니다. 양양군민으로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이 타짜수준이라는 비판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2019년 11월 허남진 홍천군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고, 군민의 혈세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했습니다.

위 사례의 공통점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공직자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눈에는 자당 소속의 지방의원의 허물은 보이지 않나봅니다. 보이지 않으면 비정상이고 외면하면 이기적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국민의힘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자기반성과 집안단속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의 티끌, 남의 눈의 들보라는 말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소속 일부 선출직공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도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민주당 소속 선출직공직자가 높은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과 군정,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