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원주세무서,「원주세무서 민원실」설치운영 협약 체결
횡성군-원주세무서,「원주세무서 민원실」설치운영 협약 체결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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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과 원주세무서가 9일 오전 10시 횡성군청 군수집무실에서 「원주세무서 민원실」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횡성군민의 경우 국세는 원주세무서로 지방세는 횡성군청으로 방문해야 했는데, 이번 원주세무서 민원실 운영으로 국세 관련 업무를 횡성군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그간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과 번거로움이 해소될 예정이다.

한편「원주세무서 민원실」은 횡성군청 1층에 설치되며, 원주세무서 소속 공무원 1명이 파견 나와 국세 관련 사업자 등록 신고, 휴‧폐업 신고, 소득금액증명 발급 등의 국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운영시간은 월~금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며,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횡성군 관계자는 원주세무서 민원실 운영으로 군민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