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영월군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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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고 침체된 옥외광고사업 판로지원을 위해 옥외광고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옥외광고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상인회 등 광고주가 영월군 내 소재한 옥외광고 매체의 이용, 홍보비와 군 내 옥외광고사업자에 의뢰한 광고물의 제작설치비용을 광고주당 최대 200만원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비쿠폰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이며

옥외광고 소비쿠폰 접수기간은 3월 12일부터 18일 까지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2020년의 매출액과 교체 간판의 노후도, 신청순위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으로 사업은 지원대상자는 광고수행업체를 통해 광고물을 제작하며, 제작이 완료되면 영월군이 광고수행업체에 광고물 제작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소상공인과 옥외광고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