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청장 김규현)은 지난 2월부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운영하고 있다. 국도, 지방도뿐만 아니라 시내 중심도로와 외곽도로 등 고속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 활동중이다.
암행순찰차는 1개월간 사망사고 다발지역(강릉, 삼척 등) 및 교통혼잡지역(춘천, 원주 등)을 중심으로 음주·과속·난폭운전 등 고위험·비난행위와 이륜차 인도주행 등 보행자 위협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합계 |
음주 |
무면허 |
과속 |
난폭운전 |
통고처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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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Km/h초과 |
80Km/h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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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2 |
8 |
6 |
74 |
3 |
116 |
26 |
지난 2. 16일(화) 오후 4시 15분경 횡성 6호 국도에서 눈길 주행이 부자연스러운 덤프트럭을 세워 검문한 바, 음주(0.040%)·무면허 운전으로 확인되어 검거했고 3. 8일(월) 오전 10시 19분경 춘천 46호 국도(80km/h 제한)에서 승용차 2대가 연속으로 최고 140km/h의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검거했다.
암행순찰차가 도입된 후, 한 달간 강원도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43건(부상 68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건(50명), 1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암행순찰차가 교통사고 감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삼척(42%⇩), 강릉(36%⇩), 춘천(27%⇩) 순으로 교통사고가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망사고의 90% 이상을 차지(’20년 기준)하는 고속도로 外 일반도로에서의 난폭·보복운전, 이륜차 법규위반. 화물차 과적·정비불량 등 고위험 위반 및 사고위험 행위가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및 교통안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이며, 강원도내 모든 도로에서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