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양육·친인척 위탁부모 양성교육 실시
대리양육·친인척 위탁부모 양성교육 실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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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목)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남궁제정)에서는 책정 전 대리양육·친인척 위탁부모를 대상으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 2021년 가정위탁 사업 지침에 새롭게 추가 된 대리양육·친인척 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본 교육은 강원도 내 혈연관계가 있는 아동의 양육을 희망하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소개, 위탁아동 양육의 실제,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했다.

 특별히 코로나19에 대응하여「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등 관련지침을 준수하여 철저한 방역 조치를 갖추고 진행하였으며, 위탁부모님들에게 코로나19예방교육을 진행하여 위탁부모님들의 개인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궁제정 관장은 “처음 진행하는 대리양육·친인척 위탁부모 양성교육에 참여해주신 위탁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 강원도 위탁아동의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는 말을 전했다.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03년 개소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춘천YMCA에서 위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강원도 지정 아동복지전담기관이다. 현재 강원도내 18개 시․군의 위탁아동(936명) 및 사후관리아동(581명)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학대·방임·빈곤 등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아동에게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