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자가격리자 특별점검 추진
삼척시, 자가격리자 특별점검 추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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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부터 25일까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해

- 점검대상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미설치자(고령자)
일 2회 자가진단 및 유선통화 등 모니터링 불량자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 및 재입국 외국인

- 무단이탈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

 

삼척시는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2일부터 25일까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대상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미설치자(고령자) △일 2회 자가진단 및 유선통화 등 모니터링 불량자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 및 재입국 외국인이며, 자가격리 수칙 준수와 무단이탈 여부 증을 집중적으로 불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무단이탈자가 자가격리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하고 내국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생활지원비 지원 등 지원혜택을 배제할 계획이다. 외국인이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자가격리로 생활에 지장이 많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자가격리 대상자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는 현재 154여 명의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을 운영해 생활용품 및 방역키트 지원, 생활수칙 안내, 자가격리앱을 통한 무단이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 총 690명의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다. 이중 675명은 자가격리 해제됐으며 15명이 자가격리 중에 있다. 아울러, 지난 14일 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자가격리자 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