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영월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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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유해야생동물 구제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이번 영월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2개조 총40명으로 작년보다 10명을 충원하여 4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8개월 간 운영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29일과 30일 이틀간 피해방지단 엽사를 2개조로 나누어 총기안전수칙과, 피해방지단 포획 및 방역수칙, 출동수칙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 출몰 및 농작물 피해 신고 접수 시 출동하여 과수농가와 밭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며 이와 함께 ASF의 확산방지를 위해 관 내 야생멧돼지에 대하여는 일제 포획을 진행한다. 단, 생태경관보전지역, 한반도습지보호구역 등에서는 포획을 금지한다.

군은 멧돼지는 마리당 4만원씩 최대 40마리, 고라니는 마리당 4만원씩 최대 120마리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며, 출동보상금과 구조보상금을 각각 지급하여 피해방지단 운영을 지원한다.

피해방지단 투입을 원하는 농가는 피해지역 읍・면사무소에 대리포획을 요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 예방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군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