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예방약제 “적기 살포”해야
과수화상병 예방약제 “적기 살포”해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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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ha, 230농가에 예방약제 2종 배부
IC-412(보르드액) : 꽃눈이 발생하기 전에 살포
세레나데맥스 : 꽃눈 발생 초기부터 7일 간격으로 경엽 처리

- 농작업 중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시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

 

삼척시는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해 58ha, 230농가에 예방약제 “IC-412(보르도액)과 세레나데맥스 2종을 배부하고 적기에 살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검역병해충으로 세균성이어서 비와 바람, 농기구나 작업자, 곤충에 의해 전염이 잘되므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치료제가 없어서 철저한 예찰과 더불어 예방약제를 적기에 살포해야 한다. 농가에 배부한 예방약제인 IC-412(보르도액)는 꽃눈이 발생하기 전에 살포하고, 세레나데맥스는 꽃눈 발생 초기부터 7일 간격으로 경엽 처리 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전방제를 하지 않는 농가는 폐원 시 손실보상금 경감기준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기에 살포해야 하며 살포한 약제 포장지는 1년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며 “앞으로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방제요령과 현장 기술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원에서 농작업 중에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