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횡성군의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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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횡성군의회는 2021년 4월 26일 개최된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공동 발의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은숙 의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던 일본정부는 지난 4. 13일 국무회의에서 125만톤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림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본회의장에서 결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군의회는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제300회 임시회에서 500억 규모의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며, 코로나로 인한 서민들의 힘겨운 삶과 거리가 있는 2,800여만원의 의원 국외여비 예산도 전액 삭감할 계획이다.

(전문)

횡성군의회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의 일방적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잘못된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생성된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25만톤을 2023년부터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2021년 4월 13일 발표했다.

125만톤의 방사능 오염수는 배출기준치를 초과하는 20여종의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침해이며 해양 환경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 행위이다.

방사능 오염수에는 삼중수소(트리튬)이라는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고,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 스트론튬을 포함한 방사능 물질도 잔존해 있어 해양 방출 시 심각한 해양오염이 우려되며, 인접 국가의 수산물 유통체계의 붕괴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에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횡성군의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 사수와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횡성군민을 대표하여 일본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전 세계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 사회로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 안전성을 확보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일본의 방류계획을 철저히 검증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