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수산물 비대면 온라인 판매 지원
삼척 수산물 비대면 온라인 판매 지원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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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28일까지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업체 중 비대면(온라인)으로 택배 이용 판매자 신청 접수
- 지원 희망자는 증빙서류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 선정기준에 따라 6월 중 지원대상 36개소 선정, 7월 중 보조금 지급
- 최근 4개월 간 택배 비용 50% 지원(최소 5만 원, 최대 50만 원)

 

삼척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산물 소비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산물의 판로 확대와 수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산물 비대면 온라인 판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접수 기간은 이달 28일(금)까지로 관내에 주소를 둔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및 생산자 중 비대면(온라인)으로 택배를 이용해 판매하는 자(수협‧농협 등 대형마트 제외)는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수산물 비대면(온라인) 판매 지원사업 신청서 및 증빙자료, ▲사업자 등록증, ▲최근 4개월간 매출액 증빙자료, ▲택배비 영수증,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삼척시는 지원 자격, 적정성,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오는 6월 지원 대상 36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선정된 대상자에 한해 7월 중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근 4개월간 택배 비용의 50% 지원, 개소 당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 이하의 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수산물 비대면(온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으로 수산물 유통·가공업자 및 생산자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값싸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