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강화된 2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
강릉시 “강화된 2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11(화) 낮 12시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과 동일하게 조정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21시”에서 ”22시“로 운영제한 완화

강릉시는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집단 발생에 따라 지난 4일 12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2단계로 실시하였으나 오늘 낮 12시를 기점으로 수도권과 동일한 2단계로 조정한다.

※ 강릉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내역

: 1.5단계(5.3~5.4), 강화된 2단계(5.4~5.11), 2단계(5.11~별도 해제시까지)

이는, 내국인 확진자들의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대부분 완료되어 지역 내 감염 추이를 보고 판단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 남아 있지만 내국인과의 생활접점이 달라 이렇게 조정하게 되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그동안 21시로 운영 시간이 제한되었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 제한 시간이 22시로 완화된다. 식당‧카페의 경우는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은 허용된다.

강릉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릉시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중점관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추적검사도 3일 간격(12일, 15일)으로 계속 실시한다.

구 분

2단계

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시행

전국시행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22)

유흥시설 6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운영제한 제한 없음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김한근 강릉시장은“그동안 많은 분들의 인내와 희생에 감사드리며,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이 본격 진행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각자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