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코로나19 극복위한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감면 지원
태백시, 코로나19 극복위한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감면 지원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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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태백시의회 의결(2021.5.4.)에 따라 2021년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대해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주민세 감면대상은 2021. 7. 1.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모든 개인사업자(기본세율적용) 또한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선별진료병원)이다.

감면지원 방법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 포함)의 개인분 주민세는 세대별 10,000원을 100% 직권으로 감면하며, 기본 세율적용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와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은 사업소당 50,000원을 100% 직권으로 감면한다.

또한 주민세 감면지원 확정 대상에게는 8월중 직권감면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감면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해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