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국 최초 LPG배관망 구축사업과 연계한 상생형『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사업』추진
강원도, 전국 최초 LPG배관망 구축사업과 연계한 상생형『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사업』추진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1-0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강원도‧(재)한국LPG배관망사업단‧한국중부발전(주) 업무협약 체결

 강원도는 5월 31일 에너지 복지 취약지역의“군(郡)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과 연계한 상생형『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사업』추진을 위하여 (재)한국LPG배관망사업단 및 한국중부발전(주)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강원도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각 협약기관의 업무 조율 및 행정사항을 지원하고(재)한국LPG배관망사업단은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과 모니터링에 필요한“군(郡)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의 세부자료를 제공하며 한국중부발전(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위한 사업수행비용 지원과“군(郡)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한다.

 “군(郡)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철원‧화천‧양구‧인제 4개 군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LPG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개별세대까지 배관을 연결하여 집단화된 LPG공급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착수하여 올해 모든 사업이 완료 예정에 있으며 수혜가구는 7,500여 가구에 이른다.

 강원도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가스 사용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등유나 심야전기, LPG개별용기에 비해 약 10 ~ 45%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있어『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판매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나,“LPG배관망 구축사업”과 연계한『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사업』은 강원도가 전국 최초이다.

 강원도 양원모 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이“강원도에서 전국 최초로 발굴하고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