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주민불편 해소 위해 행정구역 경계 조정 추진
양양군, 주민불편 해소 위해 행정구역 경계 조정 추진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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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남면 남애3리 갯마을 등 주민 편의를 위한 반 신설 3개소

양양군은 주민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추진한다.

군은 기존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최근 아파트 신축 등 변화 된 지역 행정환경에 맞춰 행정구역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법률 개정)를 얻어야 하지만, 지자체에 속한 읍·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설치 또는 나눌 때에는 자체 조례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이번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은 반 신설 3개소로 현남면 남애3리 갯마을과 강현면 강선리 주공아파트, 우미린아파트가 새로운 반으로 신설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3월부터 읍·면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인구·가구·면적 등 기초 통계자료와 실제 지형 및 지세,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조례 개정, 경계조정, 조서작성, 지번부여, 지번변경 고시(공고)의 절차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군은 반 신설 등 이번 행정구역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행정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성철 자치행정과장은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인 만큼 주민들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겠다.”며 “명확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불편이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