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코로나19 관련 고성군 군세 감면 추진
고성군, 코로나19 관련 고성군 군세 감면 추진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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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위축과 지역경기 침체로 담세력이 취약해진 구민들과 확진자·격리자에게 고성군 군세 감면을 통하여 경제적인 고통을 덜어주고자 고성군 군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한한 건물 소유자,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으로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중 기본세율), 자동차세(영업용), 재산세(건축물),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에 한하며 지난 6월 7일 고성군의회로부터 고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승인받고 감면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민세, 자동차세의 경우 고성군에서 직권처리하며, 재산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받아 처리하게 된다.

세부 감면대상 세목으로

▶ 주민세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포함된 세대의 세대주

- 2021년 주민세 개인분 100% 감면

◦개인사업자

- 2021년 개인사업자의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 100% 감면

▶ 자동차세

- 2021년 개인사업자 소유의 영업용 등록 차량 자동차세 100% 감면

▶재산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법인포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고급오락장 등은 제외)

◦건축물(임대면적)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율 만큼 건축물 재산(도시지역분 포함)를 감면(1건당 감면세액은 50만원 초과할 수 없고1회에 한함)

▶취득세

◦코로나19 극복 의료기관(코로나19 극복지원 목적으로 취득하는

존치치간 1년 초과 임시건축물)

◦2020년~2021년 취득분(2020년 소급적용)

▶지역자원 시설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코로나19 극본지원 의료기관, 확진자·격리자 방문 등으로 휴업한 피해자

◦재산세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준용하여 감면

이번 고성군 군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및 임대사업자는 관련부서(재무과 부과팀 033-680-3280~3283)에 문의하거나 군 홈페이지에서 첨부서류 확인 후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고성군 군세 감면을 통해 그 동안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군민 및 소상공인과 임대사업자들에게 주민세, 자동차세 등 총2,200건 92백만원의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