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확충 위한 토지 수용·비축 추진ㅡ1호 공약 ‘춘천호수 국가정원’ 탄력
정원 확충 위한 토지 수용·비축 추진ㅡ1호 공약 ‘춘천호수 국가정원’ 탄력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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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의원, 17일 국가 및 지방 정원 확충 위한 토지 수용·비축 골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허 의원, “그린뉴딜 실현, 온실가스 감축 등 공익성 충분…정원도 수목원처럼 용이하게 조성”강조
허영 의원.
허영 의원.

 

국가 및 지방 정원 확충을 위한 토지 수용과 비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은 17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목원 및 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원의 경우 수목원과는 달리,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제외되어 있어 국가 및 지방 정원 확충을 위한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에 관한 사업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포함시켰다(안 제 3조 및 별표).

또한 ‘공익사업’의 범주에 정원을 추가(안 제4조제3호)함으로써, 국가가 LH의 토지은행을 통해 정원 조성이 예상되는 토지를 선제적으로 구입하여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이른바 ‘공공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허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올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통과될 경우, 허 의원의 1호 공약인 ‘춘천호수 국가정원’ 사업에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허영 의원은 “정원은 그린뉴딜을 실현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며 “수목원 못지않게 공익성을 충분히 갖춘 만큼, 국가 및 지방 정원이 보다 용이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박홍근·송기헌·송재호·신영대·양이원영·오영환·위성곤·유정주·윤준병·윤후덕·이용빈·이용우·임호선·조오섭·최종윤·홍기원·황운하 의원 등 총 20명이 서명했다(이상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