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내수면 안전관리를 위한‘수상안전 지원센터’출범
동해해경, 내수면 안전관리를 위한‘수상안전 지원센터’출범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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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관할 내수면(영월군 동강 등)의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지난 1일 수상레저계를 「수상안전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수상안전 지원센터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에 의거 지자체 관할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여름철 성수기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 사고 예방과 수상레저활동자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수상레저사업장 합동점검 및 위법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미등록 영업 ▲사업자의 안전조치 위반 ▲운항규칙 위반 ▲안전장비 미착용 ▲활동시간 미준수 ▲안전검사 미수검 등 기본적인 안전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국민들이 수상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업관계를 유지하여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