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위생업소 방역수칙 특별 점검 추진
동해시, 위생업소 방역수칙 특별 점검 추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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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따라

동해시는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와 관련, 식품·공중위생업소 2,7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업소는 유흥·단란주점 170, 일반음식점 1,648, 숙박 133 등 2,711개의 위생업소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적모임 인원제한 해제에 따라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본격 피서철을 맞아 지역의 감염병 예방 및 차단에 역점을 두고, 관광지 및 밀집지역 등 이용객이 증가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방역수칙 홍보와 점검을 펼쳐나가게 된다.

시는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와 고의성이 높고 위반정도가 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유흥시설, 식품·공중위생업소 등 관내 위생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및 점검을 펼쳐오고 있다.

 최식순 예방관리과장은 “코로나19 종식 및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영업주는 물론 이용객들도 백신 예방접종과 더불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동해시는 망상해수욕장내 백신접종자를 위한 백신 보너스존을 운영하여 무료 파라솔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