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부과
속초시,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부과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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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51건 10,240백만원 부과, 전년대비 261백만원 증가

속초시가 2021. 6. 1.현재 관내에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2021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63,051건 10,240백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속초시의 재산세 규모는 재산세 7,336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2,147백만원 등으로 총 10,240백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261백만원이 증가된 수치이다.

 재산세액의 증가는 조양동 양우내안애 오션스카이, 한라리센 오션파크, 교동 미소지움, 금호동 속초센텀마크 등 대형건축물의 신축과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이 각각 6.92%, 4.37% 상승세를 보인 점, 신축건물기준가액이 1㎡당 73만원에서 74만원으로 소폭 인상된 점 등이 반영된 것이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세액과 관계없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를 기준으로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이, 20만원 초과시 7월(1기분)과 9월(2기분) 두 번으로 나뉘어 동일금액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및 ATM/CD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납부와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속초시는 납부기한인 8월 2일까지 자진납부 안내를 위한 현수막, 지역유선방송, 속초시 홈페이지, LED전광판, 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