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토지분할(개발행위허가) 원스톱 서비스 시행
인제군 토지분할(개발행위허가) 원스톱 서비스 시행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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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오는 8월 2일부터 토지분할(개발행위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군은 토지분할절차 간소화를 위해 종합민원과 개발행위허가담당ㆍ지적관리담당으로 이원화돼 있던 토지분할 관련 업무를 지적관리담당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토지분할을 위한 개별행위허가신청부터 지적공부정리 정리까지 복잡한 민원업무처리가 한 번의 방문으로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전 개발행위허가신청과 지적공부정리 신청의 법정처리기간은 각각 15일과 3일로 총18일이 소요되며, 민원인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최소 3번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다.

토지분할(개발행위허가) 원스톱 서비스 시행 이후 개발행위허가 및 분할측량 신청 시 토지분할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1회 방문으로 지적공부정리까지 가능하며 민원처리기간도 상당부분 단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상문 인제군청 종합민원과장은 “토지분할(개발행위허가) 원스톱 서비스 의 시행으로 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인의 잦은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