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전기 자동차 5차 보급
화천군 전기 자동차 5차 보급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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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 24대 등 총 45대 구매 보조금 지급

화천군이 2021년 제5차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오는 25일까지, 환경부 인증을 받은 승용 24대, 소형 화물 7대, 초소형 화물 13대, 전기 굴착기 1대 등 총 41대의 전기 자동차 보급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계속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군민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선정은 공개추첨을 통해 이뤄지며, 보급대수 미달 신청 시 접수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보조금(국비+지방비)은 환경부의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2021년 7월말 기준)을 근거로, 차종에 따라 지급된다.

보조금 규모는 차종에 따라 승용은 최대 1,320만원, 전기화물은 최대 3,150만원, 전기 굴착기는 최대 2,000만원이다. 일부 수입 전기차량 등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화천군청 차량등록부서에서 등록하지 않거나, 자동차 등록증 또는 자동차 등록원부 사용 본거지가 화천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3개월 이내 출고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전기 자동차 구매자는 2년 간의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차종별 보조금 지원규모는 화천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