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소방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 추석 연휴 대비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소방시설 전원 차단·고장 방치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복합건축물(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 포함)등이다.
신고포상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이다.
남종훈 서장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나 다름없다.”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로 자발적인 불법행위 근절 등 올바른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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