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구했다가 1,340억 지불한 가난한 지자체들
톨게이트 요구했다가 1,340억 지불한 가난한 지자체들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톨게이트 설치비용 분담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23% 불과

- 설치비용 지불하지만 할인 불가한데 톨비 징수액은 1281억원
허영 의원
허영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1년 9월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톨게이트 설치를 위해 분담한 비용이 1,3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해 설치된 톨게이트는 총 15곳이었다. 설치에 들어간 총 비용은 1,762억 원이었는데 이 중 76%를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낸 것이다. 평택시와 이천시는 평택 고덕 IC와 남이천 IC 설치비용 전액을 부담했다. 두 지자체는 낸 비용은 각각 394억 원과 374억 원이었다.

현행 제도는 지자체가 요청해서 설치할 경우 일반 톨게이트는 전액 부담 하이패스 톨게이트는 도로공사와 자치단체가 분담하게 되어있다. 문제는 소유권을 도공이 모두 가져간다는 것이다.

톨게이트 설치를 위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데 이를 도로공사가 가져가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영업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설치 후 운영비용도 분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비용을 분담한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2%에 불과하다. 보은군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9.6%이며 함양은 10% 논산과 횡성군은 11% 수준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그나마 양호한 재정자립도를 가진 자치단체는 대구(44%)와 평택(41%) 정도였다.

현행 규정상 톨게이트 설치는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안 되거나 기존 IC간 이격거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자치단체가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설치가 불가능하다. 자치단체가 아무리 많은 비용을 내도 설치 자체가 안되는 것이다. 이는 자치단체가 요구해도 설치 타당성만 확보가 되면 도공이 설치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고속도로 이용 징수액은 도로공사의 주요 수익인데 지자체가 요구해서 설치한 톨게이트에서 징수한 통행료는 21년 8월 기준 1,281억 원이나 된다. 그런데도 도공은 비용을 분담한 자치단체의 통행료 할인 등을 해주지 않고 있다.

허영 의원은 “통행료 할인도 없는데 지자체는 건설비용은 비용대로 내고 부담하는 것은 지역 간 불평등과 형평성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도로공사는 자신들의 자산과 수익을 증대하는데 있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