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계약 시 주의해야
콘도회원권 계약 시 주의해야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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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철회 또는 중도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피해가 다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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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만기가 도래해도 약속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최근 5년여간(’17.1. ~ ’21.9)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2건이며, 올해에는 9월까지 114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동 기간 대비 2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여행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콘도회원권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 콘도회원권 피해구제 신청 건수 : (’17년) 389건 → (’18년) 205건 → (’19년) 166건 → (’20년) 138건 → (’21년 9월) 114건

피해구제 신청 1,012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가 전체의 87.2%(882건)로 확인됐다. ‘유사콘도회원권’은 사업자와 연계·제휴된 호텔·펜션 등 일반 숙박시설을 소비자가 일정조건 하에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이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등의 피해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일반적인 콘도회원권은 휴양콘도미니엄업자가 판매하는 회원권으로 입회금 반환은 보장되나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어려울 수 있다.

콘도회원권은 방문판매(78.9%, 798건)나 전화권유판매(6.3%, 64건)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충동구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도 ‘계약’ 관련 피해가 97.3%(985건)로 대부분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에서는 ‘계약 취소 거부 및 위약금 불만’이 71.4%(703건)로 가장 많았는데,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많은 품목의 특성상 ‘폐업 및 연락두절 불만(23.6%, 232건)’도 적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신중한 계약이 요구된다.

무료숙박권 또는 이벤트 당첨 등으로 유인 후 소비자를 방문하여 입회금 등 면제조건으로 유사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청약철회 기간임에도 등기말소 비용 등을 요구하며 전액 환급을 거부와 유사콘도회원권의 중도해지 요구 시 타인에게 양도만 가능하다거나 일정기간 이후에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등 계약해지 및 환급을 거부, 일반적인 콘도회원권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경영난을 이유로 입회금 반환을 지연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지역별로는 경기도 26.8%(271건), 서울특별시 14.3%(144건) 등 수도권 거주 소비자의 피해가 많았고, 특히 남성(88.4%, 895건)과 30대(39.8%, 365건)의 비율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숙박권 제공, 이벤트 당첨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요구할 것, ▲계약조건과 계약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특약이나 구두약속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꼭 기재할 것, ▲일반적인 콘도회원권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등록하여 정상 운영 중인지 여부를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가 소비자를 방문하여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특별시·경기도 등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소비자피해 다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선을 권고하는 등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감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