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1년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성군 2021년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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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은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811건 10억 9,300만원(자동차세 8억원, 지방교육세 2억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연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과 승합차 및 화물차량 등 연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되어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 납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납부(☎031-790-6200) ▲가상계좌 이체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박귀태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우리 군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라며, “납부 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