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이용법 안내
횡성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이용법 안내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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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소방서는 겨울철 증가하는 화재발생률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피난시설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2만4604건의 공동주택 화재로 인명피해 2410명(사망308, 부상2102)과 재산피해 996억원이 발생했다.

공동주택 내 피난시설은 대표적으로 경량칸막이와 하향식 피난기구가 있다. 경량칸막이는 지난 1992년 주택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에 화재 발생 시 출입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하기 위해 발코니에 만들어 놓은 임시 경계벽이다. 발로 차면 쉽게 부서져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하향식 피난기구는 2010년 이후 추가된 피난시설로 발코니 닥에 설치된 덮개를 열면 바로 아래층으로 대피하도록 연결한 직경 60cm 이상의 간이 사다리다.

염홍림 소방서장은“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횡성군민이라면 피난시설 위치를 사전에 숙지해 비상 상황 시 바로 대피하여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