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2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접수
원주시, 2022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접수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2-0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택배비 지출금액의 50%,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

- 2월 1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의 유통비용을 경감하고 농산물 유통망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규모는 택배 약 34,000건, 총 1억 3천 6백만 원(보조 50%, 자부담 50%)이며, 농가당 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택배비 지출 총액의 50%를 지원한다.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시내·외 지역에 농산물 택배 판매를 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월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