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고향집에 『화재안전 지킴이』 선물해요
설 명절, 고향집에 『화재안전 지킴이』 선물해요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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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해주는 연기감지기, 이를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 모든 가구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비치는 의무

원주소방서, 시민들의 안전한 명절을 위한 특별경계근무 실시

원주소방서는 이번 설 명절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귀성객 이동 거점장소와 각종 매체로 『화재안전 지킴이』를 집중 홍보한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중 주택화재는 18%인데 반해 화재 사망자 비율은 45%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은 것을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

화재로 인해 사망하는 경유의 대부분은 화상이 아니라 연기 질식이다. 연기는 한모금만 마셔도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바로 질식해 정신을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불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에 인지하는 것과 신속한 대피이다.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는『화재안전 지킴이』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이하 연기감지기)와 가정용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공동주택은 이미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에는 관련법이 없어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곳이 많다. 그러나 2012년부터 개정된 법령에 따라 모든 가구, 즉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에도 연기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에서도 이를 국정과제로 삼고 연기감지기와 소화기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주시에서도 이를 위한 별도 조례를 제정해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용한 원주소방서장은 ‘이번 설 명절을 통해 고향집에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연기감지기와 소화기를 선물하기 바란다’며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는 행복한 설 명절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