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삼척시의회(임시회) 개회
제233회 삼척시의회(임시회) 개회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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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의장 이정훈)는 2022년 2월 4일(금) 제23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등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당초 이번 임시회는 읍면동 간담회 및 위탁시설(기관) 등 현장답사 일정을 포함하여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예정이었으나 관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여 일정을 최소화하였다.

삼척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2022년 2월 4일(금) 제23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 3건, 의원발의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을 심사하였다. 심사한 8건의 조례안 등은 2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할 계획이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됐다.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원안가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