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조례안 등 안건 심의
강릉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조례안 등 안건 심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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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는 8일(화) 10 각 상임위원회(행정위원장 최익순, 산업위원장 정규민) 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행정위원회) 

허병관 의원 (강릉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이 세분화·전문화 되면서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소송수행 공무원들이 직접수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뿐 아니라 적절한 포상금 지원으로 업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용 의원 (강릉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선상의 언어폭행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위원회)

배용주 의원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수욕장 공영주차장도 앞 상가에서 지정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문제와,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의 자리도 일반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문제 등 주차에 관한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당면해 있는 것으로 볼 때, 거주자 우선주차장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제도의 시행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모 의원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과 관련하여 용역을 실시해서 시행할 수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우선주차제의 장단점 등을 파악 한 후 관련 조례 및 제도가 시행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