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소상공인 이자보전 기간 연장
인제군 소상공인 이자보전 기간 연장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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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보전 기간 당초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 총4년 간 지원

인제군이 코로나19 장기상황으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이자보전 기간을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대출자에 한해 당초 2년에서 추가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인제군은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인제군 내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1인당 2천만원 한도, 대출금 이자율 1%를 제외한 4%까지의 이자차액금을 군에서 지원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 이자보전 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정상대출로 전환될 경우 지역 소상공인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이번 연장조치에 따라 약 2년간 약 1,4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20억원의 이자차액보전금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춘미 경제협력과장은 “이번 연장조치로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