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운영
인제군,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운영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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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산불취약시기(3.5~4.17)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지난 3.5일을 시작으로 봄철 대형 산불방지와 예방을 위한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추진에 돌입했다.

군은 1월 14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산불방지 대책본부 및 읍․면 상황실 비상 근무인원을 2배로 강화하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65명, 감시원 98명, 공무원 180명, 이장감시단 85명, 18개 자생단체 58명, 노인감시단 261명등 일 750명을 산불발생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했다고 밝혔다.

배치된 인원은 산불취약시기 농산업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산객 인화물질 반입 금지 등의 산불감시 활동에 집중 배치하게 되며, 이장 및 자생단체에서는 순찰활동 시 산불취약지를 중점으로 산불예방 가두방송을 실시한다.

또한 소각 산불 근절을 위하여 강우예보가 있는 날 전후로 불법 소각행위 단속반을 운영하며, 소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6개 읍‧면에서 신청한 영농부산물을 파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3월부터 4월은 입산객과 영농부산물 소각이 증가하고 건조 및 강풍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령이 잦은 시기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일년 중 가장 큰 만큼 산림 및 산림 인접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들로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산불 발생 중 상당수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입산자들의 실화 등 인위적인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산불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