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2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시행
동해시, 2022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시행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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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체감의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도모

동해시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높은 서비스 기대 수준에 맞춰 시민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법정 처리기간 보다 앞당겨 처리할 경우, 단축처리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지연처리한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감소되는 방식이다.

<마일리지 산정 방식>

민원 마일리지 = 법정 처리기간 - 실제 처리기간

예) 법정기간이 7일인 민원을 5일만에 처리하면 2점 증가

법정기간이 7일인 민원을 8일만에 처리하면 1점 감소

시는 지난해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412종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 총10,540건 중 83.3%에 해당하는 8,780건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처리하며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했다.

올해에도 사업소와 동, 직속기관을 포함해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시 독려, 알림 문자 발송 등으로 단축률 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사전예고제 강화로 민원처리 지연을 예방하고, 민원 행정서비스 평가대상인 처리기한 6일 이상 민원에 대해 중점 점검해 나간다.

또, 상·하반기 연 2회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 사기 진작 및 민원담당 공무원의 관심도 제고로 시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김재희 민원과장은 “법정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민원 412종에 대해 올해 50% 이상 처리기간 단축 달성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 등 시정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