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3. 31~4. 1. 원주에서 개최
제8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3. 31~4. 1. 원주에서 개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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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등 12건 심의

 제8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3월 31일(목)부터 4월 1일(금)까지 원주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및 업무관계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과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관계자 등 총 170여명이 참가했다.

강원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총회에서는 대통령 당선인 교육공약 주요사항에 대한 토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등 총 12개 안건을 논의하고 정부에 교육정책으로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협의체로서 교육청 상호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방교육자치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격월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진수 부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장이다. 대선 후 첫 총회인 만큼 차기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으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