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차량 배출가스·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삼척시, 차량 배출가스·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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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총 52대 부착 지원
- 접수기간 : 경유자동차(오는 4월 15일까지), 건설기계(오는 4월 29일까지)

삼척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총 52대에 배출가스·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전 삼척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31대(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PM·NOx 저감장치 부착 1대(‘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240~460PS 경유사용 차량)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1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19대(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이다.

접수기간은 경유자동차의 경우 오는 4월 15일까지, 건설기계의 경우 오는 4월 29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main.do)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삼척시 환경과로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자동차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며 저감장치 보증기간은 3년이다.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모두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이 있어 미준수 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고하거나 삼척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대상차량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