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 건업 대표 "이창수 동해시 의원 향후 행보에 따라 고소"
현진 건업 대표 "이창수 동해시 의원 향후 행보에 따라 고소"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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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채창희 현진 건업 대표가 동해시의원을 상대로 향후 행보에 따라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회견장에서 고소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이날 이 대표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업체로 낙인 받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전하며 이번 사안은 임직원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한 사태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발끈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3월21일 제31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창수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이창수 의원은 "동해시에서 제출한 일부 자료 검토 중 A업체와의 이행사업 중 추암 유원지 편익시설 신축공사계약과 관련 2017년 10월23일 준공한 건물에 대해 다음달 21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계약변경합의서가 체결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계약변경에 따라 10억원에 이르는 공사금액이 증가했다"

"동해시가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와의 계약방식을 공개해야 하며 100억원이 넘는 공사금액이 특정업체에 집중된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동해지역 내 27개 종합건설회사가 있으며 이중 5개 업체를 선정해 최저가 입찰로 발주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22개 업체는 확인할 수 없는 기준에 의해 공사 입찰 기회마저도 박탈당했다"

"이 같은 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체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계약방식 등에 대한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 그 특정업체가 현진으로 알려져 부당한 업체로 낙인 받게 되었다"며 강한 유감과 함께 GS동해전력 지원사업은 동해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가 아닌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일명 최저가 입찰로 참가업체 안내, 응찰, 낙찰로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이 대표의 반박을 들여다 보면

추암대게타운 준공 후 10억 계약변경 의혹제기에 대해

2017년 04월 23일 착공 후 17년 10월23일 건축물 사용승인(이창수의원 준공 의혹제기), 17년 11월 22일 계약변경, 17년 12월 02일 준공 및 정산을 했다. 건축법상 건축물 사용승인을 관례적으로 준공이라고 표기한다. 이창수 동해시의원의 주장은 건축법상의 사용승인과 계약법상의 준공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일이라 판단된다. 변경계약 및 준공은 실제 건축공사 시공사와 공사발주처인 GS간의 계약사항으로 문제 제기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으며, 10억 증가 건도 설계변경과 아울러 대게타운의 향후 운영을 위한 수족관, 집기류, 주방용품 찜통 등이 추가 반영된 결과라고 반박했다.

또 현진은 GS동해전력 지원사업으로 7년간 3건 115억의 실적이 있다. 이 또한 모두 최저가 입찰에 의한 공사이다. 일년 평균 15억 실적이다. 현진건업의 매출은 평균 동해시 관내 20%, 동해시 관외 80%이다.  현진건업은 동해시에서 어떤 종합건설사보다 건설부문에서는 경쟁력 있는 회사로 성장왔으며 법을 어기며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라며 발끈했다.

동해시 27개 종합건설회사 중 5개 업체만 참여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응찰업체는 2~9개 업체입니다. 동해시내에 종합건설회사가 27업체가 있으나, 이 중 10개 가량 업체는 주소만 동해시에 있고 활동을 하지 않는 업체로 남은 17개 업체 중 건설면허 중 건축면허가 있는 곳은 10개 업체가 되지 않아 기준에 맞는 대다수 업체가 참여한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년간 통화기록을 알 수 있듯이 수사기관에서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제출 할 것이다. 또 동해시의회나 수사기관이 공사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 할 경우에도 협조 할 것"이라고 밝히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최소한의 증거도 없이 마치 동해시장으로부터 현진건업에게 범죄 사실에 해당되는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한 이창수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정치적 목적의 의혹 제기라면 시민을 위한다는 시의원 자격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날 현진이란 회사를 직접 이창수 의원이 언론사에 공개했냐? 는 질문에는 "거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럼 회견문에 "특정업체는 현진으로 알려져 허위사실에 따른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는 말에 부정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여러 SNS를 통해 직접적인 회사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심증을 가질 수 있는 말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금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는 "향후 이창수 의원의 행보에 따라 시기를 조절할 것"이며 한 걸음 물러났다.

이 대표는 덧붙여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향토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때에, 정치권이 용기를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이 필요할 때라며" 에둘러 동해시의회를 직격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