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가족 모국 친인척 계절근로자 이달부터 입국
결혼이민가족 모국 친인척 계절근로자 이달부터 입국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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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올해 결혼이민가족 4촌 이내 친척 137명 초청

4월 중순부터 순차 입국, 영농철 앞둔 68개 농가 배정

숙련 노동력 공급효과, 이민여성들도 가족 재회 기대감

화천군 농업인들에게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고, 결혼이민가족들의 향수도 달래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3년 만에 다시 정상 추진된다.

화천군은 결혼이민가족의 모국 4촌 이내 친인척들로 이뤄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한다고 밝혔다.

올해 화천군이 초청한 계절근로자들은 모두 137명으로, 입국 후 지역 내 68개 신청 농가에 배정될 예정이다.

국적별로는 캄보디아가 62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62명, 필리핀 5명, 태국 4명, 우즈베키스탄 3명 순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안정적 근로 조건과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보장, 무엇보다 그리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여성과 그 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용주가 마련한 검증된 시설의 숙소를 이용할 수 있지만, 계절근로자가 원할 경우 결혼이민여성 등 초청자의 집에서 숙식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로 도입 첫해인 2017년 38명이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8년 85명, 2019년 97명 규모로 급증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사업이 취소됐고, 지난해 역시 극소수 외국인 계절근로자만이 입국했다.

결혼이민여성과 근로자 뿐 아니라, 지역 농업인들의 만족도도 높다.

계절근로자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숙련도가 높고, 단 한건의 불법체류와 근무지 이탈 사례도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국인 농업인력에 비해 저렴한 최저임금 수준만을 부담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결혼이민가족, 모국의 친인척, 지역농가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