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8일부터 심야시간대(24:00~03:00) 단속도 병행
강원경찰청(청장 최종문)에서는 ‘거리두기 해제 후’ 도내 음주운전 확산 분위기를 차단하고,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4월28일부터「경찰관 기동대 합동 음주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해제 후’(4.18~)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해제로 그동안 미뤘던 술자리의 증가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음주운전사고 증가가 예상 된다.
이에따라, 도내에서 가장 많은 유흥가가 밀집한 춘천(4.28), 원주(4.29)지역을 시작으로 5월 도내 전지역에서 경찰관 기동대 합동으로 야간 및 심야시간대(24:00~03:00) 음주단속을 전개, 음주운전 확산 분위기를 제압하여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단속은 유흥가와 주택가를 잇는 대(大)도로를 중심으로 실시하여 가시적 예방 효과를 높인다. 도심 내 큰 도로들은 경찰서 자체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단속에서는 경찰관 기동대까지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단속을 펼친다.
일제단속 뿐만 아니라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족집게식(선별식) 단속’도 병행하는 등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경찰에 단속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원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는 누구의 예외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시민들께서는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운전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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