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지역캠프 운영경비를 요구한 캠프 관계자 고발
강원도선관위, 지역캠프 운영경비를 요구한 캠프 관계자 고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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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창훈)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강원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지역캠프 운영경비를 요구한 캠프 관계자 A씨를 포함한 6명을 춘천지방검찰청에 5월 11일 고발했다.

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B의 지역본부장으로서 B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른 지역본부장인 C 등과 함께 B에게 지역캠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요구한 혐의가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공직선거법」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3항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는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